말랑트립

말랑트립 투어 서비스 이용약관

본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 국내여행 표준약관(표준약관 제10020호)을 기준으로 하되, 말랑트립(이하 '회사'라 합니다)이 제공하는 기획여행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였습니다. 고객님께서는 예약 전 반드시 모든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제1조 (목적)

본 약관은 '회사'와 여행자(이하 '회원'이라 합니다)가 체결하는 국내 기획여행상품의 계약에 있어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'기획여행상품'이라 함은 '회사'가 미리 여행 목적지 및 일정,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서비스의 내용(이하 '여행상품'이라 합니다)을 정하고, 이에 참가하는 '회원'을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.

제3조 (회사의 의무)

'회사'는 '회원'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·운송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.

제4조 (회원의 의무)

'회원'은 즐겁고 안전한 여행을 위하여 '회사'의 서비스 및 안전에 대한 안내와 요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.

제5조 (계약의 구성 및 중요 고지사항)

① 여행 계약은 여행계약서(전자문서 포함)와 여행약관, 여행일정표(예약 시 확정된 내용)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.

[여행자보험 미포함에 관한 중요 고지]

② 본 '여행상품'의 가격에는 여행자보험 가입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, 질병, 상해, 휴대품 분실 및 파손 등에 대비하여 '회원'께서 직접 국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실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. '회사'는 여행자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'회사'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보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, 이는 '회원'께서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인지하고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제6조 (계약 체결의 거절)

'회사'는 '회원'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'회원'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  1. 질병, 신체이상 등 기타 사유로 여행의 원활한 수행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
  2.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
  3. 예약 시 필수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

제7조 (여행요금)

① '여행상품'의 가격은 각 상품의 예약 페이지에 명시된 총액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이는 예약 페이지에 명확히 구분하여 고지합니다.

  • 포함 내역: 예약된 시간 동안의 전용 차량(택시), 운전기사 용역, 유류비 등 비용
  • 불포함 내역: 통행료, 주차비, 관광지 입장료, '회원'의 식대 및 개인 경비, 여행자보험 가입 비용 등

② '회원'은 계약 시 정한 바에 따라 여행요금을 '회사'에 지급하여야 합니다.

제8조 (여행 조건의 변경)

① 본 '여행상품'은 '회원'의 자율성을 존중하여, 사전에 정해진 코스 내에서 '파트너 기사'와 협의하여 방문 순서나 체류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

② 단, '회원'의 요청으로 계약된 총 운행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, 초과 시간에 대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'회원'이 '파트너 기사'와 직접 협의하고 현장에서 지불해야 합니다.

③ '회사'는 천재지변, 현지의 교통상황, 기상 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'회원'의 동의를 얻어 여행일정,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제9조 (손해배상)

① '회사'는 '회사' 또는 그 '파트너 기사'의 고의 또는 과실로 '회원'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
② '회원'의 고의 또는 과실로 '회사'나 '파트너 기사'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, '회원'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.

제10조 (취소 및 환불 규정)

① 본 '여행상품'의 취소 및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이 '회사'가 정한 특별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. '회원'은 예약 시 본 규정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  • 여행 시작일 기준 4일 전 23:59까지 취소 통보 시: 결제 금액 전액 환불
  • 여행 시작일 기준 3일 전 00:00 이후 취소 통보 시: 환불 불가

② 위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국내여행 표준약관의 취소수수료 규정과 다를 수 있으며, '회원'은 이에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.

③ '회사'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, '회사'는 '회원'에게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.

제11조 (회사의 책임 한계)

① '회사'는 '회원'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, 도난, 상해 등의 사고에 대하여 '회사'의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② '회원'이 여행일정 중 개별적으로 행동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'회사'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12조 (기타 사항)

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 본 약관은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.